대전중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에게 1억 5천400백만 원을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게다˝며, 차용증 등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엘리베이터에 부쳐 놓겠다˝고 협박하여 불법채권추심을 한 피의자 이 모(63세)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씨는 피해자가 운영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0년 9월경부터 2007년 6월 20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54,750,000원을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7월 14일~ 2012년 3월 28일 사이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 집으로 쫒아가 문을 두드려 가족들에게 겁을 주고 불법 채권추심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이 씨를 붙잡아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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