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4,94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피의자 편 모(32세)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편씨는 사기죄로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자로, 지난 2012년 7월 17일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조 모(여,28세)씨로부터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 하는 등 같은해 8월 23일까지 총 8명으로 부터 총 4,940,000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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