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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동거녀에게 과도를 휘두른 피의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23 [12:51]

헤어진 전 동거녀에게 과도를 휘두른 피의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2/08/23 [12:51]

충남당진경찰서는 전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김 모(여,41세)씨의 집에 과도를 들고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피의자 이 모(38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1년간 동거를 하다가 6개월 전 피의자 이씨의 심한 주벽으로 헤어진 사이로, 지난 2012년 8월 19일 오전 8시경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나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협하자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 이씨를 붙잡아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압수하고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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