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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폭력 및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23 [09:40]

갈취폭력 및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23 [09:40]

충남아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빼앗은 스마트폰과 통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넘기는 등 8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김 모(16세)군 등 3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김군 등은 고등학교 퇴학생인 자들로, 지난 2012년 6월 18일~ 8월 17일 사이 인터넷 사기를 목적으로 학교친구 및 후배들을 협박하여 핸드폰 8대 (시가 650만원), 등 통장 5매를 빼앗아 이를 이용 어플에 스마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안 모에게 3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모두 23명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빼앗은 스마트폰은 장물업자에게 650만 원 상당을 받고 팔아넘겨 총 8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 개설지 등 이송사건을 수사 중에 고등학교 퇴학생이 친구 및 후배들을 협박하여 예금통장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범행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사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여, 용의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게임 계정 등 실시간 IP추적으로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중 병원으로 방문하는 용의자를 붙잡고, 스마트폰을 매입한 장물업자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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