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배차량 판독시스템 CCTV
전남강진경찰서(서장 이유진)는, 지난 17일 밤 11시 45분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국도 2호선 월평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배차량 판독시스템(특허) CCTV 2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CTV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운전자 최 모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나무 널빤지 3개를 토대로 강진경찰서장 지휘 하에 교통조사계 2개팀을 운영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강진경찰서 및 인근 해남 영암 장흥 보성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분석하여 범행시간대에 사고지점을 통과한 약 1000대의 차량을 확인 분석하여, ××61호 트레일러 특수화물차량이 길이 20m 높이 4.6m 산소탱크(특수물건)를 싣고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카메라가 없는 지점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고 행적수사를 통해 이동 및 도주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에게 포장업체 및 제작한 산단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시하여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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