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선불금 500백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일수 사무실에 데려가 ˝엄마를 불러 보증을 세워라, 갚을 때까지 같이 먹고 자야 한다˝고 협박 감금을 한 피의자 이모(39세)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충남 공주시 소재 유흥주점 업주 및 실장인 자들로, 선불금 500백만 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피해자 김 모(여,32세)씨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2년 8월 20일 12시경 대전 서구 소재 주차장에서, 피의자 이씨의 승용차량에 태워 대전 서구 소재 일수사무실로 데려가 ˝엄마라도 불러 보증을 세워라며, 욕을 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먹고 자야 한다˝며 충남 공주시 소재 종합개발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하는 등 같은날 오후 7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 등을 자진 출석시켜 검거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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