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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자릿세 갈취 피의자 등 4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21 [07:33]

유원지 자릿세 갈취 피의자 등 4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21 [07:33]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원지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평상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430만 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양 모(28세)씨 등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 선· 후배 사이로, 지난 2012년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전 중구 소재 교각 아래 등지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피서객들에게 평상 1개당 3~4만원의 돈을 받아 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7월 21일 오후 7시경 유원지에 놀러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권 모(13세)군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요구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 등을 자진 출석시켜 조사하고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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