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칼로 위협 하는 등 4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송 모(49세)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인 사이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 피해자 최 모(57세)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2012년 6월 13일 대전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지난 2012년 3월 초순경 ~4월 하순까지 4회에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8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송 씨를 자진출석 시켜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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