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6월 10일 밤 10시 33분경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112에 허위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신고 한 고 모(30세)씨 등 2명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고 모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위 업소 종업원임이 밝혀졌으며, 업소 명의 사장 뿐 아니라 실제 업주의 혐의도 구증되어 경찰이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이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치안력 소모를 막는 한편, 대전지역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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