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창경찰서는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은 형과 말다툼으로 화가 나 사료봉투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을 방화한 피의자 이 모(41세)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지난 2012년 8월 11일 오후 5시 9분경 자신의 집에서 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장실에 보관 중인 사료용 빈 봉투에 불을 붙여 주방 바닥에 놓아 한식 블럭조 가옥 전체로 번져 피해자 소유 66㎡가옥 1동을 전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9로부터 화재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의자가 방화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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