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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필로폰 판매투약 등 마약류사범 26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01 [13:27]

대전지방경찰청, 필로폰 판매투약 등 마약류사범 26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01 [13:27]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2012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마약류사범일제단속과 관련 첩보수집 활동 중, 교도소에서 알게된 선배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대전 유성, 경기 안성, 서울지역 필로폰 투약자에게 판매하는 등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 18명과 대마초를 흡연하고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등 26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대전지역의 필로폰 판매책 피의자 A씨는 마약판매 혐의로 지명 수배되어 약 2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12년 5월 4일 밤 10시경 부산지역 판매책 김 모(46세)씨에게, 필로폰 0.5g을 50만원에 구입하고 성적쾌락을 느끼기 위해 투약하는 등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상습으로 투약한 B씨·C씨 등 7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H씨는 유흥업소(노래방 도우미)에 종사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을 덜기 위해 대구지역 판매책 박 모(51세)씨에게 필로폰 30g을 3회에 걸쳐 구입하고 1회용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하는 등 나머지 필로폰은 J씨· K씨에게 판매하고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11명을 검거하는 등, 피의자 S씨 등 4명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만들어 던힐 담배에 넣어 수회 흡연하고, W씨 등 4명은 자신의 비닐하우스와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 필로폰 판매책 A씨, H씨, 상습투약자 B씨, C씨, J씨, K씨 등 6명 구속 ▲필로폰 단순투약자, 전과가 없는 피의자 14명 불구속 ▲ 대마흡연자 4명, 양귀비 불법재배자 4명 불구속 ▲ 압수품 : 필로폰 0.43g, 1회용주사기 251여개, 양귀비 167주 를 압수하여, 대전지역 필로폰 투약사범 확산을 방지하고 양귀비 등 재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효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결과 필로폰 판매책들은 수도권(서울,경기, 대구)및 항구도시 (인천, 부산)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내륙지방으로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26명의 직업은, 유흥업종사자(6명), 전문직(5명, 골재업, 부동산, 전기업 등), 무직자(5명), 농업(5명), 회사원(2명), 주부(1명), 노동(2명) 으로 직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기생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색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거래행위의 단속을 유관기관(관세청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한 단속으로 대전지역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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