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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살인 '재심' 진실공방 본격화

윤모씨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 무죄 주장…20년 옥살이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5:09]

화성 8차 살인 '재심' 진실공방 본격화

윤모씨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 무죄 주장…20년 옥살이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15 [15:09]
화성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모(56)씨가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연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8차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여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는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모씨의 자백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에 가장 좋은 증거"라며 승소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89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 A(당시 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화성연쇄살인과 연관성을 두고 피해자 집 인근에 사는 윤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범행 수법 등이 달라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선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근 윤씨는 재심 의사를 내비쳤다.

재심 개시에 이어 무죄 입증을 위해선 이모씨의 자백외에도 윤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모씨의 자백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에 가장 좋은 증거"라며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윤씨의 주장처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면 재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과거 수사기록에 꽤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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