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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2차 검찰개혁방안 발표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변경4개 검찰청 특수부 폐지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4:09]

조국 장관, 2차 검찰개혁방안 발표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변경4개 검찰청 특수부 폐지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14 [14:09]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시행일인 15일 기준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특수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조사는 밤 9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한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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