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경북도청과 협업하여 금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북의 경우 2019년 교통사고로 204명의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그 중 70명(34.4%)이 65세 이상 운전자이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주소지로 발송되는 취소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지자체로 방문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혜택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며, 구미·안동·상주의 경우 만 65세 이상, 김천·영천·고령·성주의 경우 만 70세 이상, 포항의 경우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이다. 구미·성주·영천·안동의 경우 10만원상당, 상주·포항의 경우 20만원상당, 고령·김천의 경우 30만원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각 경찰서와 적극 협업하여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어르신들이 자차운전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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