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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용유무의 레저복합도시 건설 무산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02 [05:00]

인천시,용유무의 레저복합도시 건설 무산

이승재 | 입력 : 2013/08/02 [05:00]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용유무의 관광 레저복합도시 건설이 끝내 무산 됐다.

이 사업은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와 기본협약 체결후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못해 착공조차 못한 채 6년이라는 세월만 낭비, 사업 좌초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1일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측의 용유·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인천시는 2007년 7월 25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사업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13회에 걸쳐 협약 기간을 연장했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측이 약속한 기일 내 400억원의 증자를 하지 못하자 이미 지난달 10일 사업해지를 통보 했었다.
그러나 사업지역 내 주민들이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문제 등으로 해지 연기를 요청하자 시한을 8월 1일로 못박았다.
에잇시티는 작년 말까지 증자하기로 했으나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증자기한을 올해 1월, 5월, 6월, 7월 말로 4차례 연기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용유무의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SPC 주도의 전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 사업자 사업방식을 부분개발, 사업추진주체 다양화 등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유원지, 관광단지 해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11월 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도 내년 2월 4일까지 최소 10만㎡ 이상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설명회 및 참가 신청접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20일께 개발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4일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행위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한편, 투자유치가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용유무의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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