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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블루 스카이 시행 3년 '퇴보'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25 [04:59]

인천 블루 스카이 시행 3년 '퇴보'

김정태 | 입력 : 2013/06/25 [04:59]


수도권 매립지 내 발전소인 에코에너지(주)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발전시설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구청이 서구의회에 제출한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차례 황산화물 측정결과 기준치 400ppm을 두배 이상 초과한 각각 1,124.7ppm과 835ppm으로 나타나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7월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해 같은 해 12월 31일 개선명령 이행 완료 보고를 마쳤다. 이후 TMS(굴뚝자동측정기) 측정 결과 여전히 800-1,000ppm의 황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어 전처리시설(탈황설비)의 실효성 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 회사에 부여된 배출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별법 상의 배출기준은 30ppm으로 이 기준으로 보면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말까지 이미 1천톤 이상의 배출량을 기록해 이 회사에 허용된 연간 230만톤의 배출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은 이와 관련, 이미 두차례의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다시 한번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조업정지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순목 의원은 “매립가스를 재활용한다는 명목하에 건강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마구 배출해온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고 늦은 것이 사실이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엄격한 잣대로 즉각적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10개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초대형사업장 배출농도 15% 및 오염물질 감축, 사업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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