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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만 아니면... 인천시 채무비율 28% '양호'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06 [07:41]

인천AG만 아니면... 인천시 채무비율 28% '양호'

김정태 | 입력 : 2013/06/06 [07:41]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아시안게임 이후 46.9%에 이르면서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경우 인천시는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에 대비해 국제적 행사를 치르는 자치단체에게는 특별예외 규정을 적용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정부 지원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로 이 경우 채무비율은 안정적인 수준. 하지만 채무비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데다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2014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훌쩍 넘는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관련 채무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 국제 행사를 치른 대구나 부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최 이후 다시 안정적으로 전환됐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높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채무발행한도액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자고 나섰다.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다.

국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의 국가적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면 오히려 지방재정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인천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제외하고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채무비율마저도 재정위기 기준인 4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천이 현 재정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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