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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년 연속 30% 경감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0:01]

[군포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년 연속 30% 경감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2/10/18 [10:01]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이상인 시설물 중 160m2 이상을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이다.

 

시는 관내 2,029개 시설물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군포시는 2020년 6월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연간 약1천906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경감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m2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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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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