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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시.주거 정비계획 설문조사 실시

이홍우 | 기사입력 2012/07/17 [01:01]

의정부시.도시.주거 정비계획 설문조사 실시

이홍우 | 입력 : 2012/07/17 [01:01]


의정부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2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경기불황 등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적극반영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방법은 정비예정구역(안)으로 선정된 9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2012. 7월말부터 30일간 우편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며, 설문기간내에 회수된 의견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회수율과 회수된 설문지의 75% 이상이 찬성하는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상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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