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상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1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상습 절도 피의자 최 모(22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2년 4월 7일 상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카메라 ,의류 등을 훔치고 지난 2012년 1월 중순부터 ~ 4월 20일 사이에도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품 의류 12점을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