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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청,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 강화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6/17 [19:02]

충남지방청,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 강화

정해성 | 입력 : 2012/06/17 [19:02]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유흥가 주변 불시단속 강화

충남경찰청(청장 전용선)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충남청의 경우 5월말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666건 발생, 사망자는 21명, 부상자는 1,169명이었으며, 음주사고 발생시 사회적 손실비용이 464억원(전국 손실비용의 7.9%)에 이르고,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 폐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남청은 교통안전캠페인을 오는 19일(화), 8시부터 9시30분까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하고, 전광판, 케이블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정류장 모니터 등을 활용 교통안전 홍보물 송출, 플래카드 게시 및 홍보전단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역에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언제든지 음주운전에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휴가철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음주단속 실시로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시에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관광버스·화물차량 단속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변에서 음주운전 하려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세분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1. 12. 9.시행)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2회 위반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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