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전주´로부터 대부금을 지원받아 연411% 이상의 이자를 받아낸 무등록 대부업자 및 명의 대여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모(41세)씨는 ?전주인?B모씨 대부업자와 동업하여 대부금을 지원받고, C씨의 대호금융대부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금융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6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411% 이상 해당하는 이자를 10일 단위로 수회 받아챙기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혐의를 자백받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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