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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

윤정기 | 기사입력 2012/06/13 [00:28]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

윤정기 | 입력 : 2012/06/13 [00:28]


7월 1일부터 냉방온도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도내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자영업 협회 대표 절전 결의 -

경남도와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노상양)는 원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이상 고온에 따른 냉방수요 급증에 따라 전력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하여 실내온도 26도 준수를 6월까지 지속 홍보하고, 7월부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12일(화) 도내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 이상) 에너지관리자 및 자영업 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 여름 전력수급 여건 및 전망을 설명하고 절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시 시행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지경부 공고 제2012-273호(‘12. 6. 1)”의 일환으로 건물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유지’, ‘사업장 개문 냉방영업 금지’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력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 에너지 소비와 자발적인 절전에 경남도내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협회 대표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남도, 에너지관리공단,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사용 지도· 점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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