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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축산교육 미이수자 축산시설 통행 불가"

윤정기 | 기사입력 2012/06/11 [12:16]

경남농협, "축산교육 미이수자 축산시설 통행 불가"

윤정기 | 입력 : 2012/06/11 [12:16]

 


"축산교육 미이수자 축산시설 통행 불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과 청정 축산업 유지를 위해-

2013년부터는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등록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소정의 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축산시설을 왕래할 수 있다.
?미등록 차량 또는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경남농협은 오는 18일부터 8월22일까지 25회에 걸쳐 축산관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인터넷(www.farmedu.com)으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1회 최대 교육인원은 100명이며, 신청자 50명 미만 시 해당일 교육은 폐강된다.
?교육내용은 ▷축산관련 법규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차량용 GPS 설치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아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는 이번 교육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교육대상인 축산차량 종사자란 가축운반, 사료운반, 왕겨·퇴비운반, 가축분뇨운반, 원유운반, 동물양품운반,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 농장을 주기적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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