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300백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포함 360만 원을 매일 4만 원씩 90일 동안 년 19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 A씨 등 2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붙잡았다. 피의자 A씨는 대부업자인자로 무등록 대부업자 B씨와 지난 ´11. 9 ~ ´12. 4. 10.경 피해자 C모씨 자영업 등 21명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 포함 90일에 걸쳐 매일 4만 원씩 360만 원을 받아 년195%이자를 받는 등 피해자 21명에게 같은 방법 등으로 1억원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 초과 년 176%~506%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 7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자 상대로 수사한바, 대부업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조사하여 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죄혐의를 입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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