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서장 홍순원)는 첩보수집활동으로 5. 10 급전이 필요한 단양의 영세 상인등 4명에게 행정관청의 등록 없이 불법으로 고리사채업을 한 김 모씨(60세, 남)을 검거하였다. 김 씨는 작년 4월경부터 금년도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조 모 씨(48세, 남)등 4명에게 총 2,400만원을 빌려주며 연이율 136% - 380%의 고금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을 한 혐의이다. 단양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사범을 척결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금융사범 수사를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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