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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03 [19:20]

충남경찰청,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적극추진

정해성 | 입력 : 2012/05/03 [19:20]

충남경찰청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지난 ′11. 7. 6. 이후 경찰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 영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 전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영치 사실을 사전 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각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 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12년. 5월 현재 기준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총 356건의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공매,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직적인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단속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지 자동으로 표출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 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류연복 교통안전계장은 ″경찰에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추진으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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