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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파트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도 강화

최근서 | 기사입력 2012/05/02 [15:19]

군산시, 아파트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도 강화

최근서 | 입력 : 2012/05/02 [15:19]

군산시가 오늘 2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군산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는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대상은 ‘군산시 관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고시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권을 확보하고, 주택공급시장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주기간 제한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인근 전주시의 경우도 1년 이상 당해지역에 거주한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자모집 시 미분양 등으로 거주기간 제한 사유가 없었으나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와 인근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기간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 건설 경기가 상승세를 타며 공동주택 건설붐이 일어 12개 단지에 약 7,000여 세대가 2012년도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신축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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