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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3년 동안 음주운전 4번 적발 30대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8/12/31 [15:46]

부산진경찰서, 3년 동안 음주운전 4번 적발 30대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8/12/31 [15: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3년 동안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피의자 A씨(남, 33세)를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1일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운전하고, 동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 차안에서 잠이 들어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3년간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적발되었고, 이번에 적발까지 포함 총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 부인 하였으나,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지점과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던 지점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은, A씨가 단기간 내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망의 염려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故 윤창호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2018.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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