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다. 이모 씨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장위동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전 부인 39살 양 모 씨를 모텔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에게서 '도와달라'는 문자를 받은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만에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모 씨는 3년 전 협의 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나달라거나 돈을 달라는등 협박하고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의일 기자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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