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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인천시는 영종-월미도 뱃길의 뱃삯을 전 국민 무료화 하라!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2/05 [15:07]

정부와 인천시는 영종-월미도 뱃길의 뱃삯을 전 국민 무료화 하라!

이승재 | 입력 : 2012/02/05 [15:07]


지난달 26일 경영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던 영종~월미간 뱃길이 지난 4일 다시운항을 시작했다.

인천시 중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회장 김규찬 중구의원)는 도선이 중단된지 열흘만에 운항이 재개된 것과 관련“그간 중단됐던 뱃길은 영종·용유·인천공항에서 외부로 도보,오토바이,자전거 등 40톤이 넘는 중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전했다.

이어.“지난 열흘간은 뱃길 중단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언론에서 연일 기사화하는 등 숨 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다”면서“우리 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즉각 뱃길을 복원하고 전 국민 뱃삯을 무료로 하길 기대한다 고 성명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인천해경, 인천항만청, 인천중구 등 관계기관의 뱃길 복원 조치를 환영하지만 뱃길이 다시 열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뱃삯을 전 국민 무료로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영종. 용유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에는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없을 경우 신설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없으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해야 한다” 취지의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영유 월미간 뱃길을 인천공항고속도로 대체도로로 인정했다.

헌재는‘인천공항고속도로는 뱃길에 비해서 현저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중구 주민들은“뱃길을 도로라고 규정해 인천공항고속도로 대체 교통수단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을 수용한다”면서“유료도로법에 따라서 뱃길의 통행료인 뱃삯을 전 국민 무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공항이나 영종 용유를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뱃길은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에 비해서 현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로도 아니고 뱃길 주변에 무료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뱃길의 뱃삯을 전국민 무료로 하는 것만이 유료도로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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