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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등 충남도의원 9명, 자살예방 조례 발의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1/25 [15:57]

김석곤 등 충남도의원 9명, 자살예방 조례 발의

안상규 | 입력 : 2012/01/25 [15:57]


충남도의회가 생명존중 풍토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해 법적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9명은 26일부터 2월3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 '충남도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행복한 생활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도지사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대책 및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한다.

또한 시행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 가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살관련 상담, 자살 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자살예방에 중점을 둔다.

이번 조례 제정은 16개 시·도 중 서울, 광주, 경기도,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오는 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월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월중 공포 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살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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