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천식 기자= 16일 성일종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되려 그들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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