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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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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24 [01:38]

장애인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11/24 [01:38]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16일 성일종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되려 그들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한다면 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성일종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요인을 막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며,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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