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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문재인 정권 25% 감소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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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문재인 정권 25% 감소해!

18년도 9월 기준 66명에서 10명으로 격감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24 [01:28]

“공안사건” 문재인 정권 25% 감소해!

18년도 9월 기준 66명에서 10명으로 격감

편집부 | 입력 : 2018/11/24 [01:28]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8.09 공안 사건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126명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검거현황으로는 찬양고무(제7조 1·5항)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합통신(제8조) 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29명, 잠입탈출(제6조 1항) 18명, 간첩(제4조 1항 2호) 및 목적수행일반이적(제4조 1항 4호), 특수 잠입탈출(제6조 2항) 각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제5조 1항) 5명, 편의제공(제9조) 4명 순으로 많았다.

14년 66명, 15년 62명, 16년 60명, 17년 45명, 18년9월 10명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약25% 이상으로 공안사건이 줄어들었다. 

 

※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분류 현황

 

구분

(명)

간첩

이적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

일반이적

자진지원

예비음모

잠입

탈출

특수

잠입탈출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찬양

고무

적용

법률

-

제4조

1항2호

제7조 3항

제4조

1항4호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6조

2항

제8조

제9조

제7조 1.5항

’14년

66

3

1

-

1

1

1

14

2

43

’15년

62

-

12

5

-

3

1

9

-

32

’16년

60

1

6

-

1

8

3

7

-

34

’17년

45

2

10

1

-

5

-

8

2

17

’18.9월

10

-

-

-

3

1

1

4

-

1

 

김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낙관적인 대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40명이상 검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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