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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 로 명명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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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 로 명명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1/24 [01:20]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 로 명명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11/24 [01:20]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이완영 의원은 금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지적하였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이다. 1심 4백여건, 2심 3백여 건, 대법원 227건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의원은 총 930여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여부와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입대 청년과 대비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11월 5일 법사위에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지만 99%는 특정 종교적 이유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병역의무 수행자를 비양심적으로 비춰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에서는 ‘양심적’대신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대체할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623명

565명

493명

557명

461명

2,699명

*사유 : 여호와의 증인 2,684명, 기타 개인적 신념 15명

 

또한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고 군필자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역복무보다 심화된 복무 기간과 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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