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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등 대포차량 빌려주고 16억원 챙긴 불법 렌트업체 일당 41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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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등 대포차량 빌려주고 16억원 챙긴 불법 렌트업체 일당 4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31 [11:34]

슈퍼카 등 대포차량 빌려주고 16억원 챙긴 불법 렌트업체 일당 4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31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가의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해 1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무등록 렌트카 업체 일당 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혐의로 A씨 등 일당 41명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인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생산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렌터카 업자들은 지난 해 5월경부터 최근 7월경까지 A씨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슈퍼카와 외제차를 이용 렌트카 영업을 하고 1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을 손님들에게 렌트하면서 1일 50~180만원을 받았고, 심지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호’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 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하여 자가용번호판 슈퍼카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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