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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빼돌린 요양원장 14명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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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빼돌린 요양원장 14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30 [15:18]

강원경찰청,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빼돌린 요양원장 14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8/10/30 [15: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노인복지시설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자 95명의 유산 약 1억 6,843만원을 횡령한 강원 도내 14개소 요양원 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도내 14개소 요양원 원장들을 입건하여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천군 소재 한 요양기관 대표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5명의 예금 계좌에서 33회에 걸쳐 약 4,55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원군 소재 요양 기관 대표 B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연고 사망자 3명의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1,53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토지구입 계약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다른 요양원장들도 같은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시설운영 경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들은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유류금품에 대하여 지자체,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 또는 청구 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시설후원금 처리, 종교단체 기부금 처리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노인복지시설 327개소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조사하여 유류금품 횡령 혐의가 확인된 14개소 시설원장들을 형사입건 하는 한편, 빼돌린 금액을 환수하여 공고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 귀속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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