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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310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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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310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30 [13:44]

광주경찰청, 310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30 [13: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에서 31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총책 문모(남,38세)씨 등 일당 18명을 검거, 이 중 15명은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운영총책 문모씨에게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 관리해 준 강모(남,25세)씨 등 3명을 적발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위해?청도 등지서 310억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킹된 아이디 9,060개를 구입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광고하였고, 도박행위자 회원자료 100만개를 입수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회원부터 우수회원까지 차등 관리하면서 등급별로 낙첨금의 2~5%를 재적립해 주거나 첫충전, 지인추천, 적중이벤트, 출석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수 회원의 탈퇴를 방지하는 수법으로 도박의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이름 및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었고, 가입 단계에서부터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 한하여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통장도 1~2개월마다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18개를 포함, 도박자금 환전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입출금 및 외환거래, 현금출금 등이 이루어진 178개 계좌를 분석하여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운행 중이던 고급 외제차의 리스 보증금 2,1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하였고, 범죄수익금 6,500만원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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