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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송금책 조직 무더기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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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송금책 조직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30 [12:59]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송금책 조직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30 [12: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에 본부를 두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20~30대 구직자들을 모집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등 혐의로 관리팀장 A씨(30세) 등 일당 38명을 검거, 1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총책 A씨는 불법 스포트토토 인터넷사이트 등에 “고수익 알바, 日當 150~300만원”, “친한 친구로 2인1조 가능한 사람, 일당 1백만 원 이상 이라는 구직 광고 글을 게시 피해금 수거 조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2인1조로 한 명은 한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중국에 송금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중국에 ‘보증인’으로 남아 있도록 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구직자들은 일당 1백만 원 이상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 하였고, 또 검거에 대비 가발 및 안경 까지 착용하고, 수시로 환복을 하거나,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수거책들은 중국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행세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조된 금감원 서류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였다.

또, 다른 전화사기 콜센터로부터 수거를 의뢰받으면 피해금액의 50퍼센트를 수거 비용으로 챙겼고, 국내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에게는 피해금액의 10퍼센트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수거 조직원 모집책에게는 피해금액의 약 2~3퍼센트씩을 수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시조는 현장에 잠복 경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국에 위챗으로 보고하는 임무로 현금 수거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한 상태로, 경찰청 및 중국 공안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출국정지 되어 있는 국내 현금 수거조(중국동포)도 소재 추적을 통해 조기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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