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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사고 낸 버스기사 해고 빌미 면책금 뜯어낸 대표 등 4명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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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사고 낸 버스기사 해고 빌미 면책금 뜯어낸 대표 등 4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9 [21:00]

대전경찰청, 교통사고 낸 버스기사 해고 빌미 면책금 뜯어낸 대표 등 4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8/10/29 [21: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교통사고를 빌미로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징계·해고 등을 고지하고, 기사들로부터 면책금·개인합의금을 뜯어낸 버스업체 대표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갈취 등의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이사, 사고처리 담당 과장 등 4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버스기사들에게 해고를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면책금을 받아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반납해 사고율을 줄이거나, 현금을 받아 이를 갈취하는 수법으로 총 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고율을 낮춰 시의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속 버스기사들을 “취업규칙상 대물 500만원 이상 사고 야기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징계절차를 통하여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처리 과장 B씨는, 대표이사 A씨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처남 D씨를 시켜 친구?후배명의 차명계좌 21개를 만들어 허위의 피해승객에 대한 개인 합의금을 버스기사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2년 3월경부터 최근 7월경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 대부분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출 또는 가불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고,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05. 7. 4.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비, 버스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사고비용을 버스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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