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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설립,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가로챈 일당 54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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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설립,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가로챈 일당 5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9 [20:17]

불법 의료생협 설립,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가로챈 일당 5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29 [20: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위의 조합원 명부 작성 및 출자금 대납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 한 후 1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상당을 가로챈 대표이사 등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의료법인 대표이사 등 54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11월부터 최근 7월경까지, 약 11년 8개월 동안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개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도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 7월경까지,약 9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70억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다.

C씨는 허위의 조합원을 등재하는 등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지난 2014년 1월중순부터 최근 7월말경까지, 4년6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등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D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5년 3월중순부터 2015년 3월말경까지, 약 10년간 6개의 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E씨는 피의자 D씨로부터 의료생협을 양도받아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을 개설한 후 지난 2016년 11월중순부터지난 해 7월 말경까지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라여 동일 장소에서 사무장 병원을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하였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 C씨도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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