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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주‧서울 오가며 여성운전자 골라 고의사고 유발 돈 뜯어낸 60대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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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주‧서울 오가며 여성운전자 골라 고의사고 유발 돈 뜯어낸 6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5 [21:25]

전북경찰청, 전주‧서울 오가며 여성운전자 골라 고의사고 유발 돈 뜯어낸 6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25 [21:2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전에 파손시킨 안경을 보여주며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남, 60세)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말 교도소 출소 후 최근 까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20~50대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리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은 여성운전자에게는 뺑소니로 신고할 것처럼 위세를 부려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주로 현금을 요구하였다.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남자운전자에 비해 순순히 응해주는 점을 이용하였고, 범행으로 뜯어내 돈은 도박,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 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돈이 떨어지면 재차 범행을 하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후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확인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범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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