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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의 사고 유발 보험금 수억원 가로챈 퀵 배달 업체 일당 48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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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의 사고 유발 보험금 수억원 가로챈 퀵 배달 업체 일당 4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5 [09:57]

부산경찰청, 고의 사고 유발 보험금 수억원 가로챈 퀵 배달 업체 일당 4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10/25 [09: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교통법규위반?차량이나, 부녀자, 운전미숙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퀵배달 업체 종사자 일당 4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사기)혐의로 일당 48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11명을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 7월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2∼4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 총 5억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퀵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 2∼4명이 조를 이뤄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이들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료를 받기위해 입원을 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로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사활동을 전개하던 중, 퀵배달 업체 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전문보험사기단 일당 4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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