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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이직 하려던 전 임원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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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이직 하려던 전 임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2 [09:22]

충남경찰청, 핵심기술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이직 하려던 전 임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22 [09: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 경쟁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사의 핵심비밀인 전자제품 제조장비 설계도면을 부정취득 한 후 누설한 피해사의 前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피해사의 前 임원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해사의 전, 현직 직원과 중국 에이전트 등 일당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사 전?현직 직원에게 고액의 연봉과 주거, 차량의 제공 등을 제시하며 중국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권유하여 영입한 뒤 피해사의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 공범들은 경쟁업체에서 장비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영문의 익명을 사용하고, 중국 에이전트인 B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오피스텔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도 새로운 설계인력을 영입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해 피해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주식 지분 및 핵심임원의 직책을 약속받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계획 하였고, 퇴사하기 전 이미 중국의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의 경쟁업체에서 해당 제품 양산 전 신속하게 피의자들을 검거 기술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41-336-2576)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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