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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불법조업 막기위해 1084억원 추가 투입

안상규 | 기사입력 2011/12/26 [15:34]

당·정, 中불법조업 막기위해 1084억원 추가 투입

안상규 | 입력 : 2011/12/26 [15:34]


한나라당과 정부가 26일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예산 1084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조업 적발시에도 처벌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 한도 내에서 불법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벌금 및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법 개정전까지는 기존 1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했다.

또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 벌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담보금 납부시 어획물과 어구를 반환했으나,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 개정안을 12월 중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 처리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집단저항·흉기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함정을 9척 증강하고 고속단정을 10m급으로 18대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대형함정·고속단정·안전·진압장비 및 단속인력 등을 보강토록 했다.

또 함정 운영인력을 191명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 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2012년까지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증원, 어업지도선 단속인력 30명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 개인안전장비를 개선하고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 원거리 카메라 등 채증·통신장비를 추가 확보해 대원들의 안전을 제고토록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형함정 건조 342억원, 고속단정 보강 42억원, 섬광폭음탄 32억원, 방검부력조끼 9억원 등 모두 1084억원을 추가 반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총기 사용의 경우,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다른 수단으로 제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대폭 완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속시 고속 단정에 승선하는 8명중 2명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8명 모두에게 총기를 지급한다.

당정은 인력·장비 보강,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된 조치를 연 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대책을 내년 4~5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어업담당기관 및 해경 등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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