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내린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17 [12:44]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내린다

편집부 | 입력 : 2018/03/17 [12:44]

[내외신문=윤준식 기자] 오는 3월 29일 00시를 기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33.3% 인하된다.

 

지난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민투심의를 최종 통과한 결과다.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순환형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구간이라는 이유로 남부구간의 2.6배에 달하는 4,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이전 실시협약 변경안의 확정으로 기존 3,000원이던 양주요금소의 요금은 1,800원으로, 1,800원이던 불암산 요금소는 1,400원으로 인하한다.

 

호원IC는 종전과 같은 800원이나 호원IC진입한 차량들은 양주요금소 통과시 기존 2,200원의 요금대신 1,000원의 요금만 징수된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가 있기까지 수년에 걸쳐 300만 시민 서명운동과 14개 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청원, 여론수렴, 연구용역 등 소모적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던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청 제공)

 

통행료 인하의 물고를 튼 게된 것은 민자구간으로만 알고 있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 중에 국민연금공단이 있었으며, 국민연금은 1조 2천억 원 투자 후 4년간 5천 5백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행료 인하가 어렵다고 보았는데, 적자의 원인이 이유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투자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지급 때문이었으며, 이자지급을 위해 국가가 1,600억 원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형태로 지원해야했기 했다.

 

이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시민과 사업자들에 있어 경기서부-북부-동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기간도로망이었던 터라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해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건설된 구리포천고속도로와 더불어 경기 북부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