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는, 15일 오전 11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한밭본점 은행직원 이모(여, 39세)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3경, 적금을 해지하러 온 피해자 장모(남, 72세)씨가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지하는 이유를 묻자 횡설수설하고 거액의 해약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인출하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직원 이 씨는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 장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 금융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약하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은석 둔산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해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