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부산금정서 보안과에서 북한산 의약품 금당 2호 등 6종의 약품을 북한에서 취득, 러시아를 단순 경유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SNS 판매망을 통해 국내·외국인에게 불법 판매한 안스베00(러, 女, 47세) 등 러시아인 3명을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북한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ㆍ생산한 금당2호 등 북한의 약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없이 밀반입 판매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점조직망으로 활동하는 국내 밀반입ㆍ판매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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