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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산나물.희귀식물 등 무단채취행위 단속.

이홍우 | 기사입력 2011/05/12 [10:30]

서울국유림관리소.산나물.희귀식물 등 무단채취행위 단속.

이홍우 | 입력 : 2011/05/12 [10:30]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에서는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산나물, 희귀식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이들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 입산하여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이며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해 산나물·산약초등을 마구잡이로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체적으로 산림단속기동반을 편성해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와 병행해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림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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