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지원:내외신문
로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8/18 [10:59]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지원

편집부 | 입력 : 2016/08/18 [10:59]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민간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 갈등 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오는 8월 19일(금) 11시20분, 시청 24층 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공명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구청장·군수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부산시선관위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의 전반적인 관리와 계도?홍보, 단속?조사 업무 등을 지원하고,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서는 정비조합선거에 관한 필요한 기준 개선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비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그간 정비조합 선거과정이 불투명한 조합 임원 선출과정과 금권선거 등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많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 관리로 정비조합 선거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단체등”으로서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임의위탁대상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선거 등 민간선거 위탁 관리 업무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문화가 공직선거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8월 현재 부산에서는 90여곳에서 재건축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부산시선관위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6개 지역 중 정비 사업 공공지원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금정구 남산1구역 재건축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선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